부담부증여의 뜻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부담을 시키며 하는 증여”를 뜻한다.
즉,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데, 해당 채무로 잡히는 전세금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전달하며 증여하는 것이다.
그럼 장점은 증여를 할 때 증여세가 만만치 않아서 수증자(받는 사람)의 부담이 적지 않은데, 부담부증여는 채무(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혹은 담보 대출 등)는 양도로 간주하고 그 외의 부분을 증여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점일까?
먼저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줄어든다.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만큼의 금액이 빠지고 과세된다.
그리고 취득세에서 차이가 난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와 채무에 대한 취득세가 세율이 달라 그만큼의 차이를 활용할 수가 있다.
즉,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가 줄어들고, 채무를 양도할 때 양도세는 부모가 대신 내줄 수 있다. (채무 공제분이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해당 양도세는 증여자에게 과세)
즉, 절세 효과에 더 나아가 나의 자녀에게 부담을 많이 줄여 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많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자산에 대한 운용을 너무 많이 세금으로 제약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아파트를 하나 사면, 취득세(농특세 등 기타 세금 포함),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건강보험에도 반영되는 상황에 해당 자산을 물려주려고 하면 또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스웨덴처럼 부자들이 모두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려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부자들은 돈에 있어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다.
-소득세법 시행령(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금융세제) 개정안-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95454?cds=news_edit
시행령 개정안 원본 파일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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