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멸실된 주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인은 1 주택자로 간주되며, 이에 해당되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부부 공동명의 상태로 특이하게 1인에게만 세금에 부과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어제저녁 잊지 않고 종부세를 납부하려고 농협앱으로 시도했으나, 무엇인지 모를 뱅킹오류로 두 번만에 포기. 부부 공동명의인데, 둘 중 한 명한테만 부과된 것도 이상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종부세를 납부했다. 예상보다는 적게 나온 종부세에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해서 한 명한테만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준다. 아래는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국세청의 카톡 내용이다. (당시 9월)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