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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종부세 납부 완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부자되기프로젝트 2022. 12. 8. 22:06

종부세는 멸실된 주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인은 1 주택자로 간주되며, 이에 해당되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부부 공동명의 상태로 특이하게 1인에게만 세금에 부과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어제저녁 잊지 않고 종부세를 납부하려고 농협앱으로 시도했으나, 무엇인지 모를 뱅킹오류로 두 번만에 포기.
부부 공동명의인데, 둘 중 한 명한테만 부과된 것도 이상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종부세를 납부했다.
예상보다는 적게 나온 종부세에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를 신청해서 한 명한테만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준다.


아래는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국세청의 카톡 내용이다. (당시 9월)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9.16.∼2022.9.30.
■ 신청요건 :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두 사람 모두 거주자인 부부가 1 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신청방법 : 전자신고 - 인터넷[홈택스]으로 신고
* 우편·방문신고 :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접수
■ 전자신청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음성 ARS 또는 보이는 ARS→1번→3번)
■ 신청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 보낸이 : 국세청
- 받는이 : XXXXX
- 내용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 주택 특례 안내
- 열람가능시간 : 2022/10/01 00:03까지
- 국세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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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를 받았던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 신고서 접수증이 아직 남아있어 사진으로 남긴다.
누더기에 누더기로 지금 부동산 세법이 난리법석인 와중에 세금과의 싸움에서 모두들 승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