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50만 원을 받는 대기업 청년도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9억 75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지원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 호)·선택형(10만 호)·일반형(15만 호) 3개로 나뉜다. 나눔형·선택형 주택의 미혼 청년(19∼39세) 특별공급 조건은 청년 본인 월급을 45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본인 명의 자산은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 자산이 9억 7500만 원보다 적어야 한다. 부모 순자산 상위 10%인 경우에는 청약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부모 순자산 9.7억 넘으면 청년특공 제한? - https://slim-economy.tistory.com/m/46
일부만 발췌했다. 얼마 전 포스팅한 기사와 같은 내용이며, 추가 예시가 있어 기재한다.
월급 450만 원 이하 대기업 청년들을 타깃 했다.
하지만 부모의 순자산이 9.75억이 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고 한다.
부모의 순자산이 자녀에게 넘어오려면 혹독한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거쳐야 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모두가 알아버렸다. 집값은 우상향 할 것이라는 것을) 과연 증여세/상속세의 그물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세금은 전가된다고 했다. 국민 모두가 세금에 시달리는 그날이 올 것 같다.
지금의 종부세처럼 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6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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