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순 자산이 높다고 특공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도록 한다.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증여세 혜택을 주는 것인가?
세금공화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부모가 9.7억 순자산이 있는 것과 청년특공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나눔형 80%·선택형 90% 특별공급
5년 이상 근로 청년에 30% 우선공급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76052?cds=news_my
부모 순자산 9.7억 넘는 청년 나눔형·선택형 특공 제한
부모의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을 넘어서는 청년의 경우 나눔형 공공주택 청약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5년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는 나눔형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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