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뜻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부담을 시키며 하는 증여”를 뜻한다. 즉,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데, 해당 채무로 잡히는 전세금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전달하며 증여하는 것이다. 그럼 장점은 증여를 할 때 증여세가 만만치 않아서 수증자(받는 사람)의 부담이 적지 않은데, 부담부증여는 채무(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혹은 담보 대출 등)는 양도로 간주하고 그 외의 부분을 증여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점일까? 먼저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줄어든다.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만큼의 금액이 빠지고 과세된다. 그리고 취득세에서 차이가 난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와 채무에 대한 취득세가 세율이 달라 그만큼의 차이를 활용할 수가 있다. 즉,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자녀가 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