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트렌드 2

부모의 순자산과 공공 청약이 무슨 관계인가?

월급 450만 원을 받는 대기업 청년도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9억 75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지원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 호)·선택형(10만 호)·일반형(15만 호) 3개로 나뉜다. 나눔형·선택형 주택의 미혼 청년(19∼39세) 특별공급 조건은 청년 본인 월급을 45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본인 명의 자산은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 자산이 9억 7500만 원보다 적어야 한다. 부모 순자산 상위 10%인 경우에는 청약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부동산 2022.11.30

'국민주택'의 자존심, 중형 주택의 재부상? 생각을 바꾸자.

국민주택이라고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본인은 이 말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모두 대형평수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흐름을 포함한 돈이 많은 부자라면 굳이 작은 면적이 국한될 필요가 없다. ‘국민주택’ 이런 사고방식은 사람들의 한계를 규정지을 뿐이다. 전용 84 이상에 살면 그럼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트렌드는 돌고 돈다고 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강남 소형 팔고 용인/수지/분당 등의 대형으로 이사 간 분들은 다시 강남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2020년 전후반 집값이 다시 상승기의 극한으로 다가가자 또 대형의 인기가 오는 것인가? 해당 뉴스에서는 국민평형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다시 대형의 가격은 전용 84보..

부동산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