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50만 원을 받는 대기업 청년도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9억 75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지원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 호)·선택형(10만 호)·일반형(15만 호) 3개로 나뉜다. 나눔형·선택형 주택의 미혼 청년(19∼39세) 특별공급 조건은 청년 본인 월급을 45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본인 명의 자산은 2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 자산이 9억 7500만 원보다 적어야 한다. 부모 순자산 상위 10%인 경우에는 청약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