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집값 떨어져도 LH가 분양가에 사주는 정책?

부자되기프로젝트 2022. 12. 6. 18:43

물고 물리는 정책. 부동산 정책.
누더기 정책으로 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어려운 부동산 정책이 이런 웃긴 현상도 나오고 있다.
시장은 언제나 움직이고 (돈을 따라서) 아무리 규제가 강해져도 피하지는 못해도 대응 방안은 나온다.
즉, 대응의 문제인 것.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대응 방안을 찾으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누더기 정책의 결과물인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하나 지켜보도록 하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규제가 오히려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입주자는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면 거주의무를 위반하고 LH에 되팔면 납부한 분양가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분양가격보다 저렴한 '마이너스프리미엄' 분양권이 속출하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돼 호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던 취지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이날부터 분양에 나선 둔촌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모집공고문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아파트를 LH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둔촌주공의 분양가 지금은 인근 비교 대상 아파트들의 시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집값 하락폭과 속도가 이어진다면 입주 시점엔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1000만 원으로 하락 리스크 헤지(Hedge·회피)가 가능하니 분양가가 높더라도 해볼 만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25750?sid=101

 

"집값 떨어져도 LH가 분양가에 사준다" 거주의무 안지키면 위너?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분양가상한제 당첨자에게 주어지는 '거주의무'가 되려 '혜택'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5일 LH(한국주택토지공사) 관계자는 "분양가

n.news.naver.com